[ 주식회사 처음부터재테크 ] 일방적 구매확정 진행 및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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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근우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2-04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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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로부터 [중고] 델 도킹스테이션 WD15 K17A DP HDMI 를 구매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10.02. (수)구매
2024.10.05 (토) 도착
2024.10.07. (월) 수령
2024 10.08. (화) 불량 교환 및 반품요청
2024.10.12. (목) 판매자로부터 불량진단 확정 및 재배송
2024.10.16. (월) 판매자로부터 교환 제품 도착
2024.10.16. (월) 재불량 의심 및 반품요청
판매자측은 제품의 불량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재 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네이버 약관상 환불불가하다 답변하고있으며,구매자 및 당사자는 실제 제품의 수령일로부터 1영업일도 지나지 않아 제품을 반환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조정 및 환불지연 및 미사용 기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 타 구매자 제품 불량내역 외 1개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12-04 152413.jpg (87.2K) DATE : 2024-12-04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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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