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 ] 디스커버리 세탁라벨 준수시 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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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채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4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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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갖고가서 교환요청드렸고, 본사로 가져갔으나 헹굼이 잘되지 않았다며 교환거절되어, 인정할수없어 심의 요청하였으나 같은답변으로 교환거절 당했습니다.
세탁라벨 기준데로 세탁하였고, 헹굼도 팔이 빠지도록 여러차례 많이 하였습니다.
비싼옷이고, 아이가 입을것이기에 세탁에 더 주의를 기울였고, 무엇보다 세탁라벨 기준데로 세탁을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비싸가격을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 최선의 AS를 보장받기위해 비싸도 브랜드의 가치를 믿고 사는건데,
세탁도 제대로 되지않는 옷을 비싸게 사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걸 또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브랜드 업체는 과연 그 정당성이 합당하다고 여기는게 맞는건가요?
업체측은 손세탁으로 빨래를 해보고 , 자연건조를 해보고, 그 세탁 라벨 기준을 정한것일까요?
이게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우롱하는거지 뭡니까.
하다못해 만원짜리 팬티를 사도 세탁하다 이염이 생겨도 교환줍니다.
이름있는 브랜드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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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