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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 항공사 및 여행사 취소수수료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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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2-04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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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 판결에 따를 때, 항공권 자체 취소/환불 규정에서 7일 이내 추 소 시 위약금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위약금 없 이 전액 환불 가능함>

나라에서 만든 규정과 법을 버젓이 어기고 고객을 바로만들고 횡포를 부리는
항공사와 여행사로 인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24년11월26일 투어비스여행사를 통해 편도 티웨이항공권 구매
 로마-> 인천 3월12일 출팔편
금액:2,947,940원

*24년11월30일 투어비스여행사를 통해 취소요청 및 여행사수수료 60,000원
결제

*24년12월4일 카드취소 확인됨.
항공사수수료: 2명 586,900원 제외되고
2,361,040원 환불처리됨.

저는 분명히 7일이네 구매 후 4일만에 취소했고 출발편도 101일이나 남은 항공권으로 항공사에서 해당 티켓을 재 판매하는거에 있어서 전혀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가하고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요구하고 받아갔습니다.

투어비스와 티웨이 상담원 모두 전자상거래법보다 항공사규정이 먼저라면서 취소규정에 미리 고지했다는것만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온리인으로 결제했고,당연히 전자상거래를 했음에도 본인들이 규정을 마음대로 만들고 본인들의 규정이 곧 나라법인냥 행동하고있어 소비자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투어비스는 항공권 취소처리 시 총여행사 취소수수료  60,000원은 파란글씨로 강조하여 요금납부를 하게하고 항공사수수료는 작은글씨로 회색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듯 작게 기재하여 총 취소수수료를 오해하게끔 화면을 만들어서 더 억울한상황입니다.

꼭 정상적인 법규정아래 소비자보호를 받고싶습니다.

전액 여행사+ 항공사 모두 환불처리 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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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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