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보이(전기장판) ] 선물받은 전기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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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평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5 0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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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답은 구입처.구입일자.구입번호를 보내면 2년네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는 답이왔고 서류를 제출치 못하면 수리비 7만원을 내야 수리를 해 주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지인이 생각하여 귀중하게 선물했는데 연락이 안되 답답하여 폐기처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생각해보니 진짜 소비자는 봉 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의 보루인 소비자고발쎈터에 고발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구입하였고 2십만원 미만의 가격에 구입하였던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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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