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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viviros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5-30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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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날 남편이 노트 휴대폰 구입을 했구요
사용하다 2~3일정도 지났을때 쯤 보니 홈키 부분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크게 금간부분이 나타난게 아니라 처음엔 기스인줄알았습니다
사용하는데 있어 터치 인식도 잘안되고 인식이 안되서 하단부분에 계속 터치를 가하다 보니까 그분에
금이 번져 유리부분이 깨져보이더군요
재차 얘기하지만 기스처럼 금이 가있었고 깨진지 모르고 사용을 했던거에요
그래서 발견한 지난주는 휴일이 껴서 어제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과실부분이기때문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제 남편이 방문하고 제가 오늘 다시 통화를 햇지만 같은 말뿐이더군요
저희가 기기를 던지거나 부주의로 다른부분과 닿거나 눌린게 아니라 정말 그부분이 깨져있던건데
무조건 무상 처리해줄수없다 유상밖엔 처리가 안된다 하면 어느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황을..
아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분나쁩니다.
센터 측 태도도 기분나쁘고 구입한지 지금 한달도 아니 보름도  아닌 3일만에 문제가 발생된건데 결과적으론 유리부분이 깨졋고 과실로밖에 처리가 안된다니...
아니 누가 이부분을 수긍을 하겠어요.
90만원짜리 휴대폰 사자마자 또 돈주고 고쳐 써야하는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과실부분이 아닌데 말이죠..
결과적인것만 보여줄수있다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서비스센터에 유리가깨지고 케이스가 깨지고 이런 파손되서 오는경우가 종종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버튼 부분에 금이 가있는 상태였고.. 사용하다 손눌림으로 금이 그냥 가벌릴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도 생각을 좀 해주셨음 좋겠네요.
센터 담당자께서 어느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셨는데
다른제품 사용하는 주변사람들 보면  안그런 예도 많이봤습니다.
다른 회사도 규정이있고 그부분이 중요하겠지만만 고객 상황에 따라 유도리있게 유상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경우 봤습니다. 장담하듯이 없다고 .. 하는건 아닌듯 싶네요..
너무 그렇게 딱잘라 무조건 규정이 있기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건 아니지 않은지..
제가 일주일도 안됐다.. 과실 정말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가하고 구입한지 하루라도 지남
안된다 안되는거는 안된다 라고만.. 말하는 센터측 태도..너무 기분나쁘네요.
솔직히 본인들이 제 같은경우면 얼마나 수긍하고 납득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제막사서 유리가 깨진것도 화나는데.. 유상 처리라니.. 인정할수없습니다..
납득할수없어요.. 해결방안이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얼마되지않은 노트북의 홈키부분에 금이가서 A/S요청하셨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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