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 ] 기만적인 쿠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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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승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6-03-22 2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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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원짜리를 쿠폰을 제시하면 100원만 내도 된다는 홍보를 하고, 실제로 매장에 방문하면 1+1 제품이 5300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당연히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폰을 이용하면 100원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기만하고, 오히려 쿠폰을 사용하면 1+1일 때의 5300원 보다 결국 더 높은 하나는 5400원의 가격을 받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면 가격을 더 받는게 기만아닌가요? 이런 기만적인 상술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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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