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리폼 ] 광고대행사 (주)리폼애게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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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정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6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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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 상위노출광고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주)리폼과 1,980,000원(부가세포함)계약을 했고 트래픽 비용 명목으로 150,000결재하였지만 한달넘게 아무런 효과를 보지못했습니다.담당자와는 현재 문자,전화가 전혀 되지않는 상태이며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분들이 제법있다는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상호를 바꾸고 같은 행태로 사기를 친다하니 꼭 조속히 조사하주십시오..안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없는 돈에 광고할려고하다가 이런일까지 당하니 진짜 딱 죽고싶습니다..
꼭 피해금액 보존 받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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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