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홈쇼핑 ]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니, 우린그런규정없으니 이벤트포인트는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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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05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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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지, 26인치 캐리어 세트였고, 저희는 12월 4일부터 여행시작이였습니다.
12월 2일에 구매하였고 12월 3일 배송보장이라는 문구로
기존에 사고싶었던 캐리어가 잇었느나
배송일자에 맞춰서 12월 3일 배송완료가 된다는 캐리어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12월 3일 저녁 10시 11시가 되도록 배송예정이라고만 적혀있고
GS홈쇼핑 고객센터 연락은 안되고
당장 내일이 여행인데 어찌어찌해서 중고마트를 통해서 캐리어를 구매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지않은 상황에서 여행을 시작했죠?
근데, gs홈쇼핑 문의를 하니,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내용규정이 없으니 이벤트 포인트 이만원을 주겠다..라고하네요?
소비자가
구매를 했고, 배송완료가 되기로했고, 그럼 지연에 따른 사전안내도 없고.
그럼 이거에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보상은
고객이 다 알아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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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