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해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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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2-06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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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SK상담원 전화를 받아 이번주 6일까지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연락 주면,
대리로 해지해주기로 함. 당시 직원 녹취록 있음.
2. 이에, 6일 2시20분부터 3차례 전화 하여 담당자 요청 하며, 해당 핸드폰 해지요청 하였으나,
현재 6일 5시30분까지 아무런 연락 없음.
3. SK는 현재까지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3년 넘게 아무런 통화 없이 사용 하지 않는 바,
매월 얄33,000원넘게 받아가며, 거의 60만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지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의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음.
이에, SK텔레콤의 부당한 이득을 중지시키고자 본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됨.
참고로 본인의 부모님은 21년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21년 부터 해당 전화로 단 1통화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며,
22년부터는 거의 통화를 안하고 있으나, SK는 해당 핸드폰의 수수료를 받아 가며,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임.
이에, 12월02일 SK여직원이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며, 인지기능 없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건으로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며, 계속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받아먹기 위해 해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임.
이에, SK의 부당이득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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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측 휴대폰 해지처리 지연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