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안티그래비 ] 환불/반품에 따른 배송비 청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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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혜정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06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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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2,500원~3천원정도의 배송비를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에 반해 왕복 기준으로 배송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몰 특구상 제품설명이나 리뷰를 통해 판다하고 구매하는상황에서 상품에 따른 변심에 의해 6천원의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되다고 하니..
이부분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이부분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전체 반품시 > 6,000원(왕복기준)
> 주문시 배송비를 결제하셨을 경우 : 배송비 포함 결제하신 금액에서 6,000원 부담
> 주문시 무료 배송으로 수령하셨을 경우 : 결제하신 전체 금액에서 6,000원 부담
2. 부분 반품시 > 최종 구매하시는 상품 금액에 따라
> 반품 상품 제외한 구매 상품 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 3,000원
> 반품 상품 제외한 구매 상품 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 6,000원
> 주문시 배송비 결제 후 부분 반품시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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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