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동열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12-10-24 12:40:22

본문

계약서에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견적금액에 대한 단가인상없이 컨설팅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을 적어놓고도
결혼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액인상을 요구하는 웨딩컨설팅업체에 어떻게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경에 SBS웨딩 박람회를 통해 집요한 설득끝에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로 앨범촬영부터 본식까지 계약금을 모두 선입금 해달라는 요청에

선입금을 진행하였구요.

다만 결혼식은 타지역에서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메이크업 관련 출장비 금액만 계약서에 견적을 받아 별도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분명 계약서에 결혼식이 올해(2012년)로 미뤄지더라도 단가인상 없음이라고 기재해놓았는데도

결혼식을 한달앞둔 상황에서 별도 청구하기로 했던 출장비를 인상하지않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고

담당플래너가 말하는것입니다.

이미 메이크업과 드레스대여 비용을 모두 선입금 한터라 출장비를 인상안하면 죽어도 안된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더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웨딩플래너가 결혼식까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신랑신부와의 상담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하는데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날도 일주일전쯤에 해당업체 장소와 시간만 문자로 알려줄뿐

그 어떤 연락도 없이 동행조차 하지 않더군요.

답답해서 연락해보니까 플래너 자신은 드레스업체에 신부가 입을 드레스 스타일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할 사전양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받는 예비신랑,신부가 없길 바라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011 유통 프리다 엄혜숙 2026-04-16
150301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6
1503007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노샛별 2026-04-16
1503005 생활용품 심포니 디자인 이가원 2026-04-16
1503004 기타 BIMJOLWET 정대순 2026-04-16
1503000 통신 SK브로드밴드 손승환 2026-04-16
1502997 생활용품 클리오 채경아 2026-04-16
1502996 통신 LGU+

처리중

통신
안수현 2026-04-16
1502995 기타 유한회사 레두우드피 손향임 2026-04-16
1502992 서비스 크린뱅크 정혜영 2026-04-16
1502978 기타 주)메타이십일글로벌 박동수 2026-04-16
1502977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송영섭 2026-04-16
1502976 생활용품 원뷰티코스메틱

처리중

환불
윤미숙 2026-04-16
1502975 통신 TODISK페이레터 박미경 2026-04-16
1502974 기타 에스모크라이오테라피왕십리점 구성아 2026-04-16
1502972 유통 혜림네 과일 야채 김월빈 2026-04-16
1502971 금융 KB국민은행 정다겸 2026-04-16
1502970 생활용품 바잉스토리 김민정 2026-04-16
1502969 항공·여행 agoda 윤남철 2026-04-16
1502968 기타 뱅앤올룹슨 A/S 센터 최효기 2026-04-16
1502965 기타 한솔이사(이사스토리) 장기송 2026-04-16
1502964 기타 어반21 엄지영 2026-04-16
1502963 유통 kt알파쇼핑 김대옥 2026-04-16
150296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6
1502960 기타 (주)이지베이션 박정식 2026-04-16
1502959 기타 아마노코리아 김은지 2026-04-16
1502958 유통 유니클로 김선경 2026-04-16
1502957 서비스 위시인터랙티브 조효영 2026-04-16
1502952 기타 곰쌤학원 송혜경 2026-04-16
1502951 기타 (주)올인홈케어 김수경 2026-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