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티스 ] 제품자체 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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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장형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6-03-25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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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순차적으로 제풍준다는 소리도아니고답변드리겠다는 문자만오는데 오늘 광고를 보니 오늘결제하면 오늘발송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걸보고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하소연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분명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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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