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카드 결제 도용 방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홍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6-03-23 14:20:13
본문
https://www.facebook.com/business/tools/ads-manager?content_id=guytzTVdxSyJc0p&ref=sem_smb&utm_term=%EB%A9%94%ED%83%80%EA%B4%91%EA%B3%A0%20%EA%B4%80%EB%A6%AC%EC%9E%90&gclid=Cj0KCQjwpv7NBhCzARIsADkIfWwdbM9qPvd2d5U2qUfulIuW6w5U5SoZwA1K8tMrQ9YAfPfasrsiBKoaAjB-EALw_wcB&gad_source=1&gad_campaignid=21806309731&gbraid=0AAAAACr-yC93b6x7_pthNesvEKnfG5ksQ
첨부파일
- 20260323_141751.jpg (119.3K) DATE : 2026-03-23 14:20:13
- 20260323_141817.jpg (35.0K) DATE : 2026-03-23 14:20:13
- 이전글무료체험을 미끼로한 영업사기 26.03.23
- 다음글휴대폰 개통 페이백 미지급 및 조건변경(기만영업) 26.03.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