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웨이즈 ] 과대공고.정품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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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유경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7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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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등 고객을 현혹시키는 온갖 과대광고로 포장되어있고 정품이 아닌 상품을 올웨이즈라는 큰 쇼핑.게임몰이 중계 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였지만 실배송 상품은 데스페이스 스티커가 조잡하게 붙은 상품이었습니다 받자마자 반품 접수하였으나 만원을 깍아주네 이만원을 깍아주네 반품하면 배송비 35.000원 차감하고 준다네요 반품사유가 판매자의 과실이면 판매자가 부담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해외 직구라 연락처도 없고 온라인 상담은 컴퓨터랑 대화하는거같고.. 해당광고를 노출시킨 올웨이즈에서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중재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광고를 노출시킨다 하여도 기본적인 검증작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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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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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