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풀필먼트 소비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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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근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0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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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쿠팡풀필먼트 (판매자로켓)으로 상품을 쿠팡에 입고하여 판매하고있는 판매자입니다. 저희는 10월 25일 쿠팡에 제품 21개를 입고를 하였으나 이중 9개는 입고가 정상 진행되었고 12개는 정상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에서 판매자가 입고 절차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류센터 택배도착 - 입고중 - 판매개시 를 통해 입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12개의 상품중 일부는 입고중 상태에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를 발견한 저희 직원이 쿠팡측에 문의하기 입고클레임을 통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영업일포함)30일이 지나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쿠팡은 입고클레임 기준을 입고 예정일로부터 7일이후(영업일 제외) 로 가능하게 하여 판매자들에게는 주말이 포함될경우 이미 약 10일이 지난 후부터 클레임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클레임(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기간은 영업일포함 30일 까지로 제한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판매자들은 30일이 지나면 입고시킨 제품의 값이 1만원이던 1천만원이던 판매자의 책임이다며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쿠팡에게 클레임일 걸수있는 기간은 영업일제외 7일이후 클레임을 걸수있는 기간은 영업일 포함 30일 이렇게 될경우 공휴일 과 주말이 겹쳐질 경우 실제 판매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체 되지 않으며 쿠팡측에게 기준자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저포함 현재 쿠팡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가 해당 입고건으로 피해본 금액만 12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공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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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