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신 다이어트 ] 회원 관리 안해주는곳! 관리이용권 유효기간 남은 날짜 불통보로 이용권 사용못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혜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09 17:36:32
본문
처음 시작 전 예신다이어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유효 기간
( 6월27일~10월27일)도 작성하였습니다.유효기간 막날 5일전 10/23일 연락와서 이 번주가 끝이라고 하니...저로선....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죠.....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신에서 너무한게 아니냐 미리 한 달 전이나 이 주전에 통보만 해줘도 남은거 미리 예약 잡고 쓸수 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관리 프로그램 남아있는데 2-4번?인가(더 작게 있을 수도 있어요~)
돈도 아깝지만 예신 서비스 회원 관리 서비스가 엉망이라 너무 한 두푼도 아니라 열 받아서 남겨봅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올해 지나기 전에 소비자 고발하여 봅니다.
첨부파일
- 예신영수증_우혜린.pdf (994.3K) DATE : 2024-12-09 17:36:38
- 이전글택배 안보냄 24.12.09
- 다음글상품권 금액 사기 연락두절 24.12.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