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몰 ] 상품 주문후 다음날 재고없다고 강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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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우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2-09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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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요한 물품이 있어 오프라인매장에서 재고를 발견후에 구매하기 전에 롯데백화점몰 온라인에서 원하던 제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더 좋은 가격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더 좋은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도 가입을해서 충전후 구매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에도 이렇게 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다음날 저녁 재고가 없으니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좀에 고민했던 오프라인매장에 연락을 하니 재고가 품절 되었고 다른 온라인사이트의 선택지였던곳들도 이미 품절 된 상태였습니다. 롯데백화점몰에 다시 연락해 취소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재고가 없으니 보낼수 없다는 말로 강제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2일후) 다시 재고가 들어온걸 확인했습니다. 롯데백화점몰에 다시 재고가 들어왔으니 내가 구매했던대로 다시 보내달라 하니 더 올라간 금액으로 재주문을 해야하고 이번에도 역시 구매후에 취소가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대기업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렇게 중고차허위배물 같은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네이버에 최저가 리스트에 올라가게 해서 소비자 유입후 취소시키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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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153.png (1.3M) DATE : 2024-12-09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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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