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 4 제품의 하자 수리 비용 과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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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석진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4-12-09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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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연결 단자가 끊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리를 위해서는 액정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며 수리비 70만원 이상을 요구하여 수리를 포기함.
내구성에 기인한 해당 문제점을 감안하여 한국 구매 소비자에게 2년 무상 보증으로 변경 되었으나 미국 제품은 무상보증이 1년이어서 수리비 지불을 요구 받음
[요구사항] 해당 제품은 사용상의 부주의나 파손이 아닌 내구설계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2년 이내에 고장난 사례로 액정 고장과는 무관한 와이파이 연결 단자의 문제이나 설계상 액정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로 70만원 이상의 고가 수리비를 요구 받았으며 이는 과다 수리비 청구로 수리를 포기 함
액정이 고장나서 해당 수리비를 요구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상의 과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설계여서 국내 소비자에게 2년으로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면 미국에서 구매한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2년의 무상 수리를 보증해 줘야 합리적이라 판단 함.
[결론] 내구의 문제로 안테나를 교체해야 하는데 설계상 차체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으며 폴더 5 부터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와이파이 수신 단자를 액정과 분리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제품의 내구 설계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내 제품과 같이 무상 수리 진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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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