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이네 옷방 ] 환불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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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9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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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셋이 있는 저는 여자옷이라 환불하려고 방문해서 남자 아이들이라 교환도 안돼고 해서 환불 요청했는데 우리 가게는 막무가네로 환불 안돼다고 고발하려면 하라고 큰소리 쳐서 소비자 고발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보시고 빠른처리 부탁 드립니다.
서민가정에 28만원돈이면 적은 돈이 아님니다.
첨부파일
- 20241209_113934.jpg (3.2M) DATE : 2024-12-09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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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