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누리 ] 제품 하자에 대한 a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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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경섭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09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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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협약사를 통하고 관련 관공서(서울시 친환경차량과)를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지기게 해달라는 요구 이후 as 일정 조율 전화가 있었으나 그 이후 1주일 이상 연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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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