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비를 선불로 결제 했는데 기간 지났다고 안 돌려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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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원로 13 2층 더짐혼 ] 피티비를 선불로 결제 했는데 기간 지났다고 안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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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가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9 11:12:27

본문

올해 4월.5월쯤
피티비를 10회권을 끊었습니다.
2번 받았고
해외 여행중에 있을 때 pt를 못받아서
 못 받은 Pt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그럼 환불을 해달라고 하자
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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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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