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로아이 ] 이런 보상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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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귀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8 2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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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눈마사지기를 선물로 주문해 들었어요. 그런데, 마사지기 사용 사흘째부터 양쪽 눈가에 발진이 생기고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가렵고 따가움의 정도가 심하고 발진이 심해져서 며칠간 피부과를 다녔지만, 차도 없이 점점 심해지셨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심해지자 결국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내과에 며칠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입원 치료 후 다행히 발진은 조금씩 수그러졌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톡톡 쏘는듯한 느낌이 여전히 있다고 하세요. 처음에 고객센터로 불편함을 신고하자, Q&A에 올린 불편신고부터 지워달라 부탁하셔서 믿고 지웠어요. 그 후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얼마 후 회사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면서 그저 약간의 돈으로 합의하려고 하셨어요. 아프고 불편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3주 넘게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공부하러 다니시는 곳에는 3주나 결석을 하셨고요. 백번 양보해서 정신적 위로비까지는 아니어도 병원치료비만큼이라도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치료비도 안 주시겠다니요? 임상테스트를 마친 상품이라면서요?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많나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연세는 여든두 살이십니다. 노인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짐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벤츠기업이라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병원치료비를 보상하면 지원이 끊긴다며 병원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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