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서비스 확인 차 문의전화 하다 계약 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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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종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8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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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유를 물으니 제가 가입한 상품이 폐기됐다면 원상태로 되돌릴수 없다는데 저는 문의 전화했다가 이런 상품권 과 해지로 인한 불이익과 억울함을 호소드리니 저의 민원글을 케이티에 확인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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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