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oshikky ] 광고상품과 다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07 20:32:34
본문
판매하는것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다른 제품을 배송함
광고사이트
https://tt.baoshikky.com/index/detail.html?sno=MTAwODY3MDAyOQ==&coll_id=1008548633&csspspsybyjqgic=&from=tiktok&utm_content=1817751550459938&adset_id=1817751552477250&ad_id=1817751557165170&placement=TikTok&opt_id=634653&ttclid=E_C_P_Cs0BZCtLso7kuYLVMU5wCC7O1QE85UZw_WUIaZIk6jngoHUBB5X5XgH3Flzi0h2GvCYBib7Je3pKqKaxoDbpi4lE0wJ12435QxicnEe12W0XRml34WtPl4CkMg77xt1gOGAS1FKsyrxYMklygspL1Ett67X7LHKUNGvSkWWlnIdN5TmAro_rkiX22RHBMGy-cP9KpBFbE9ecxzdd3Ha7yUcB17pqcob5sKdZxEN25QPyXWK_jpVdh38FiMmuZFhYAmSAPdWf_zw6b9dcRDmbWhIEdjIuMA
첨부파일
- 20241207_201551.jpg (4.7M) DATE : 2024-12-07 2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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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