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 민족 ] 피해 보상 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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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7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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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고발합니다.
24년 12월 7일 14시 33분경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와서 제품 준비후 배달의 민족 소속의 배달기사가 와서 제품을 가져갔음.
그런데 배달 중 사고가 났는지 배달이 어렵다고 배달의 민족 상담사에게 연락이 옴.
문제는 거기서는 다른 기사를 통해 제품을 배달할테니 같은 제품을 한번더 준비해줄수 있냐고 물어왔는데 예전에도 배달 가사의 실수로 손해를 본적이 있던지라 거절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주문을 취소를 해버림.
그래서 배달비 빼고 21,600원 상당의 제품 손실이 발생해서 배달의 민족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는데 배상은 해주겠는데 오늘은 안되는데다 심지어 우리매장과는 상관도 없는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의 통장에 입금해주겠다고 함.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매장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여기는 직영점이라 정산은 바로 바로 당일에 해야 되니 여기 지금 일하는 관리 직원의 통장으로 손실액 입금 시켜달라 몇번을 얘기 했지만 그쪽에서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함.
그래서 결국 언성이 높아질수 밖에 없자 그쪽 상담 직원이 언성이 높아지면 통화 종료하겠다는 소리를 함.
결국 여기에 화가 완전히 폭발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통화종료함.
그간 배달의 민족의 행태가 정말 가관임.
항상 그쪽 배달기사의 문제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도 항상 이런식으로 자기들 규정만 운운하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
게다가 배달의 민족 운영하다 탈퇴후 배달의 민족 재가입때 입점한 곳과의 사정 때문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청주 시외터미널 대표자 명의로 가입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는 우리 매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 쪽 통장에 보내봤자 우리는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배달의 민족측에서 보상했다는 연락조차도 한적이 없었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행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기준에 맞추는 영업 방식으로 바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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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99.3K) DATE : 2024-12-07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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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