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방171, www.gongbang171.com ] 제품을 70일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유 납득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교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07 00:37:45
본문
신고하는 업체는 귀금속 제작 도매 업체입니다.
순금으로 제작을 의뢰한 제품이며, 자세한 설명없이 제품을 70일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금속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95만원)이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고객을 응대하고 본인들의 규정으로 대응하며 환불도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자로 연락이 와서는 추가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구매자로써 제품을 맡길 수도 없는 업체가 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로 고객 응대도 아주 저급하지만 그건 무시하려고 합니다.)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3220.png (355.6K) DATE : 2024-12-07 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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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