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랜탈 3년 약정 후 자동연장. 해지시 위약금 내야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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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컴테크 ] 컴퓨터 랜탈 3년 약정 후 자동연장. 해지시 위약금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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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성화공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10 17:59:30

본문

부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컴퓨터 랜탈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약정기간 3년을 채우고 컴퓨터 사양이 뒤쳐지기 시작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겨
컴퓨터 랜탈 업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24년 10월 3년 약정이 마무리 되었고 자동연장 되었다하며
11월분은 계산서 발행이 되어 어쩔수 없고 12월부터는 해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뜸 12월10일경 자동연장이 되었음으로 자동연장 3년치의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자동연장 후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위약금 발생때문에 자동연장 3년 동안 해지도 못하고 오래된 컴퓨터를 계속 써야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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