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다리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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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편의점 다리미 ] 사회적기업 다리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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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현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4-04-30 13:11:06

본문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목적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적 기업인 부산소재의 세탁업소인 다리미를 고발하려합니다.
2014년 4월 7일 세탁업소인 다리미 연산점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보통 세탁물은 3~4일이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연산점을 찾았습니다.
세탁물의 일부는 도착이 되있었는데 검은색 양복 상의가 없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확인하니 아직 본사에서 도착이 안된걸로 전산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늦을수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 보시죠 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나서 5일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전산만보고 더 기다리라는겁니다.
보통 정장이란게 계절마다 다르기때문에 더 기다릴수가 없어서 본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안된건지? 분실된건지?를 물었더니 그제서야 찾고 있는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4일뒤에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다리미 본사에 근무하시는이사님과 연결되어 통화를 했습니다.
정장을 똑같은 걸로 사주신다고 구입처를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여 연락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과 다시 통화를 했죠.
한벌을 다시 사줄순 없고 상의만 따로 구입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정장이라는게 같은품번에 같은색깔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바지와 색상이 안맞을수 있으니
이왕 사주실거면 바지도 함께 사달라고,바지값은 제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되고 구입처와 통화해보니 색상이 맞을거라고 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색갈이 안맞으면 입기가 곤란할것 같다고 했더니 구입한번 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작정 또 기다렸습니다.그러던중 4월29일 오후에 이사님이 아닌 다른 남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입하고 보니 상의와 하의가 색갈이 조금 안맞다고 고객님께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색갈이 안맞으면 안되고 입을수 없다고 이사님께도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남자분이 그럼 어떻게합니까?라며 벌써 구입을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와서 어떻게 하냐고 소비자에게 물으면 어떻합니까? 했더니
규정에도 없는 보상으로 자기들이 선심써서 구매를 해줬는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세탁물이 대리점에서 분실된건지 본사에서 분실된건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보상해주는 거라고 연산점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며 저보고 입증을 하라고 하시네요.ㅋㅋ
어이가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전에도 정장한벌을 다리미에 맡겼다가 색상이 바래서 한벌을 그냥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될것 같아 이렇게 사회적기업인 다리미를 고발하려합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옷이 어디에있는지 어떻게 분실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시스템과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선정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사회적 기업인 다리미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양복상의 분실로 인한 제대로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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