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의자가 파손되어서 왔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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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브레가구 ] 식탁의자가 파손되어서 왔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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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12-13 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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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날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식탁과 소파 침대를 배송받았습니다.
신축아파트라 정리할 것도 많았고 워킹맘이라 밥을 거의 못해먹어서 11일 아침에 처음 밥을 먹게 되었는데 큰딸이 의자가 흔들린다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의자의 다리쪽 이음새 부분이 사진처럼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안받고 다음날도 전화를 안받아서 13일 오전에 다시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자신들은 새제품을 보냈고 의자를 던졌거나 아이들이 등받이에 기대서 뒤로 의자를 흔들흔들해서 생긴 파손이니 교환을 해줄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초등 6학년 150에 41킬로 나가는 마르고 키작은 딸과 30킬로 나가는 초등 2학년 여자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의자를 던진적도 없고 아이들이 의자를 뒤로 기대서 흔들거린적도 없지만 설마 그랬다고 해도 이 의자는 불량품이 왔기 때문에 의자에 한번 앉아서 이렇게 파손이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닥이 포세린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걷고 아이들도 실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등 매우 바닥에 조심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의자를 던지지도 않았으며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하교후 학원데 들러 할머니집에서 9시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데리고 들어오니 아이들만 집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마치 자기들은 안다는 듯이 소비자 말은 듣지도 않으며 교환은 절대 해줄수 없으니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직접 이야기 하더군요,,
여러 가구들을 구매했지만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가구를 본적도 없지만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가구점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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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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