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833 기타 휴먼데일리 김형록 2026-04-20
1503832 생활용품 Alice Selection 김혜선 2026-04-20
15038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0
1503830 유통 클라레

처리중

환불지연
김경화 2026-04-20
1503829 유통 카카오쇼핑 홍순선 2026-04-20
1503828 기타 오브 여성 의류(스마트스토어.틱톡) 전은영 2026-04-20
1503826 생활용품 파블로 이승배 2026-04-20
1503825 생활용품 파블로 이승배 2026-04-20
1503824 기타 K kar 안철홍 2026-04-20
1503823 유통 쿠팡 백은영 2026-04-20
1503822 생활가전 백수공간 박가령 2026-04-20
1503821 유통 슈즈원 zzamgirl 2026-04-20
1503820 식음료 쿠팡 솔산싱싱마당 이서진 2026-04-20
1503819 유통 쿠팡 김재영 2026-04-20
1503818 항공·여행 마이트립(Mytrip) 김정민 2026-04-20
1503817 기타 컬쳐랜드 김형태 2026-04-20
1503816 통신 루메나 이성수 2026-04-20
150381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0
1503814 생활용품 AK 플라자GEOX 이자희 2026-04-20
1503813 휴대전화 탑스코리아 안대원 2026-04-20
1503812 식음료 GNC 유현희 2026-04-20
1503811 서비스 카카오게임즈 원지환 2026-04-20
1503810 통신 LGU+ 조대희 2026-04-20
1503809 서비스 로젠택배 ERDENE ORGIL UN… 2026-04-20
1503808 통신 LG헬로비전 김경학 2026-04-20
1503807 기타 틱톡주부동글이

처리중

상품불량
이시우 2026-04-20
1503806 유통 GS25시 오세정 2026-04-20
1503805 생활가전 현대큐밍 김혜인 2026-04-20
1503804 식음료 쿠팡내 판매하오뚜기 한상열 2026-04-20
1503803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선규 2026-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