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씨씨비 ]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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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13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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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었으며 대금결제는 매월 628,830원을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사항에 대금결제는 "을"(주식회사 케이씨씨비젼)이 지정한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젼 렌탈에 자동이체하는 조건이 있었기에 헬로렌탈 할부매매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총 납부액을 60개월로 분할납부 해야 하기에 “을”인 주식회사 케이씨씨비젼에서 써야 한다고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을"은 설치공사 기간 내에 타석스크린을 설치해야하고, 계약서 제6조 규정에 따라 5년간 하자보수(무상기간이 지나면 유상처리)의 책임이 있으나, 2024년 9월부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센스 오작동, 우드거리 상이함, 퍼터 속도 거리가 다 다름, 스크린 게임 모드시 타석마다 일관성 결여, 샌드거리 상이함, 스윙모션 화면(앞면) 고장 등등, 이용하는 회원들의 고장 불편사항이 많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결할 수 없어 보수 요청 연락을 했으나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까지(3개월 가까이) 단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은 핸드폰을 꺼놓고 무응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고(자동이체 해지하려고) LG HelloVision으로 연락하였으나, 서비스는 본인(LG HelloVision)과 상관없다며 해지하면 남아있는 원금을 다 일시불로 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식회사 케이씨씨비젼은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과 원성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회원들이 타석스크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을"(주식회사 케이씨씨비젼)의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스크린 골프 (정란).pdf (130.9K) DATE : 2024-12-13 12:22:40
- 할로 렌탈 계약서.pdf (576.1K) DATE : 2024-12-13 12:22:40
- 스크린골프 불편 및 고장사항 대장.pdf (78.0K) DATE : 2024-12-13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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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