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 ] 지하1층 오피스텔/아파트 주차공간 분리 차단기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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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또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16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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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에서 절반은 오피스텔, 아파트 구역이며 지하2-4층은 아파트 구역입니다.
현재 정문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왼쪽은 오피스텔구역, 오른쪽은 아파트 구역입니다. 각각 장소에 차단기가 있어 오피스텔,아파트 입주민을 구분해 주차하게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입주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차차단기가 정상화 되지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구역에 주차를 하여 오피스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오피스텔은 엘베 지하1층까지밖에 운행안함) 12월 2일부터 차단기를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차단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어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주차할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있는데 이는 아파트세대(900세대) 오피스텔(80세대) 아파트 입주민이 오피스텔구역에 주차하는걸 수수하고 방관하고있는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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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4303484378.jpg (446.7K) DATE : 2024-12-16 0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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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