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킨 스포츠 ] 멜킨 스포츠 좌식 실내 자전거 사이즈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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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유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13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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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후 사이즈를 아무리 줄여도 150cm인 어머니가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앞으로 바짝 나앉아야 간신히 발을 페달에 끼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운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한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비용을 내더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불가능하고 제품을 조립해서 불량이 아니면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즈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갑니다 이는 분명한 과장 허위 광고입니다 시정조치 요구하며 조립 후에만 알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은 정당한 환불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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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213_113223_NAVER.jpg (523.1K) DATE : 2024-12-13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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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