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https://buy.11st.co.kr/my11st/order/BuyManager.tmall?method=getOrderDetailInfo ] 상품을 주문 후 배송하지 않고, 문의를 여러번 해도 해결해 주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2-13 09:03:41
본문
.SKT VIP라서 5천원 쿠폰이 있어서(참고로 쿠폰 만료일은 11.30일), 그것을 포함하여 결재완료 하였구요.
.주문하고 다음날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가 기입되었고, 몇일을 기다려도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판매자에게 문의 했더니, 상품이 품절이라 나보고 취소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취소하는 것도 싫지만, 취소하게 되면 5천원 쿠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에게 내가 취소하면 손해를 보니, 상품을 배송해 주던지 아니면, 쿠폰 5천원을 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동일하게, 상품은 품절이고 자신들은 취소할 수 없으니 나보고 취소해 달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오늘 보니 "배송 완료"로 처리되었는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자동 배송 완료, 처리 된 것 같습니다.
. 저는 판매 물품이 품절 되었으면 재고 확보하여 보내주던지, 아니면 쿠폰 포함하여 배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판매자 문에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213_090002243.png (59.4K) DATE : 2024-12-13 09:03:43
- KakaoTalk_20241213_090056592.png (85.4K) DATE : 2024-12-13 09:03:44
- 이전글과도한 반품배송비 요구대한 불만. 24.12.13
- 다음글사이트 허위/과대광고 24.12.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