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매트리스 꺼짐현상 as미흡 및 코웨이 고객센터 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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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지원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13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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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해서 계약 파기신청 하였으나
위약금 요구로 고객 서비스 위의 내용 전달후 위약금 납입 불가 통보 하였으나 본인들은 잘못 없다는 일관적인 반응으로 8월 16일 이후 연락두절 후 본인이 전화로 매트리스 반납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 기사 재방문후 재측정 하겠다 하였으나 8월 16일 이후 침대 미사용으로 더 심화 되지 않은것으로 거절
3개월 이상 고객센터 미응답 및 방치로 매트리스 교환or위약금 무상 요청 하였으나
본인들 규정 내세우며 거부 사실상 도움x
첨부파일
- 통화 녹음 15885200_241210_162907.m4a (8.2M) DATE : 2024-12-13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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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