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사과환불 필요 건 (사진변경, 쿠팡후기에 여러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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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3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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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된 사과 퀄리티에 너무 놀랬습니다
사과가 그냥 작고 못생기기만 했더라면
가정용이니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을거 같은데요
거의 다 썩은 사과가 와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업체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절반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근 슈퍼에서 가정용 사과 사먹어 봤지만 이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판매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8개에 2만원이면 가정용 사과라고 해도 가격이 아주 싼 편도 아닌데 말이죠
생물은 배송 환불이 번거롭다는 점을 이용해
판매불가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 같아 신고합니다
가능하다면 제 사과값도 전체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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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4069143868.jpg (170.5K) DATE : 2024-12-13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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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