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saloo.co ] 두툼한 바지 광고를 보고 주문했는데 홑바지 보내놓고 반품해주지도 않고 환불도 않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종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14 16:11:28
본문
첨부파일
- kakao_screenshot1734160081298.png (296.9K) DATE : 2024-12-14 16:11:28
- 이전글환자보호가 없는 성모병원 24.12.14
- 다음글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을 구입했는데 24.12.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