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플스 부산지사 , 퍼플스 고객상담센터 ] 퍼플스 부산지사 고객정보 프로필 허위사실 유포 및 과대포장 억지 매칭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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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13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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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프로필 허위 및 가입당시 조건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재혼이 아닌 삼혼인 경우, 남성이 너
무 만남을 원한다며 나갔더니 상대방은 그런적 없고, 부산 여성은 만
남을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 안한다고 했는데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 재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나온 경우 등등
-억지 만남 강요: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을 억지 강요로 이미 약속을 잡았다며 취소도 못하게
함. 퍼플스 약정에 보면 만남은 취소 당일에 할수는 없지만 그 전에는
할 수 있다고 명시
-고객상담센터: 지사장이 아픈 척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 전화기를 던져 놓고
대답도 안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내가 지사장을 화나게 해서 그런거니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했고, 고객상담센터 담당자 바꿔 달라하니 직함도
이야기 안 해 주고 전산에 남긴다는 말 뿐이었음.
*증거는 통화녹음으로 돼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파일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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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