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ZY ] 양가죽 100%라고 되어있어 구매했는데 양가죽이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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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혜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6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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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양가중 100%라고 표기도 되어있고 판매자분께도 그렇게 말씀주셔서 구매를 진행했는데요. 몇번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목부분이 헤져서 다 뜯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잘못 입어서그런가? 몇번 착용 안햇는데 라고 생각해서
세탁소에 가서 수선을하려했는데 방문한 2곳에서 모두. 이게 무슨 양가죽 100%냐 절대 아니다. 이거 옷 산 곳에 가서 다시 말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전화주신다면서 콜백도 안해주시고
말씀하시는건 그러면 우리가 수선을 해주겠다.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옷 산 매장에 갔을때 본사에서 수선 안해준다하셨는데,,. ㅋㅋ 이제 와서 수선이라뇨.?
양가죽이라고 속이고 파신거는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뭐 업체한테 물어보니 중간치 양가죽 이라고 하시는데 . 어쨋든 속여서 파신거 아닌가요?
속여서 파신것도 괘씸한데, 상담하시는 분이 그럼 그동안 착용을 안하신거는 아니지 않냐며 따지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으려고 계속 회피 하시는점도 화가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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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