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사기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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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환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6-03-19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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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쓰던게 있어서 다 쓰고 쓰려고 며칠있다가 개봉했는데 이상해서 (거품도 안나고 미끄럽고 케이스도 다르고) 검색해보니 가품이었습니다.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서 자동 구매확정이 되버린 상태구요. 판매처는 연락두절상태고 네이버는 알아보겠단 답밖에 없어요.
네이버 믿고 구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품명은 "풀리 그린토마토 클레이팩 클렌저 "
네이버 내 판매처는 "언이네의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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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