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아지미용실(영업 간판), 이쁘게(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명), 두 개가 다름 ] 강아지 미용 중 십자 인대 절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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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균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17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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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15분 전에 방문하였으나 미용실은 문이 닫혀 있었고 미용사는 40분에 급하게 도착하여 문을 열어줌. 이미 10시 30분 예약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중복 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슨 연유에서 인지 그 분은 돌려 보내고 우리 강아지 부터 예약을 받음.
미용을 맡긴 후 30분 거리인 집에 돌아와 기다리다 12시 36분에 미용 끝냈다고 연락이 와서 오후 1시 경에 미용실에 도착 하여 나머지 잔금(25,000원) 결재 후 미용사가 겨울이를 안아서 건내 주었고(평소에는 미용 후 데리러 가면 반갑게 뛰어 오는데 그 날은 앉아만 있었음) 주 정차 위반 지역이라 걷는 모습 확인 못하고 건네 받아 차 조수석에 태운 후 집으로 돌아 옴.
1시 30분 경에 집에 도착하여 방에 내려 놓으니 왼쪽 뒷 다리를 불편한 듯이 바닥을 딛지 못하고 들고 걸음. 이상함을 느꼈지만 미용하다 생긴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생각하여 잠시 회복이 될때까지 기다려 보았으나 (바로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용사를 믿었기에 시간을 지체 한 것이 화근이 됨)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15시 54분 미용사에게 전화를 함. 미용사는 본인은 미용을 잘 마무리 하였으며 미용 후 불편함 없이 잘 돌아다녔다고 하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불가.
12월 10일, 하루가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 15시 30분 경 문산동물병원에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십자 인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일 15시 경에 운정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다시 x-ray 촬영과 정밀 검진을 받았고 왼쪽 뒷다리 십자 인대 절단으로 판명남. 바로 미용사에게 전화하여 경위를 물었으나 본인은 실수가 없었고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함.
12월 13일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비 및 치료비가 약 25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으나 미용사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CCTV도 없으니 치료비 및 수술비, 위자료(추후 치료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함.
애견 미용을 맡겼을때는 그 서비스를 받을때 강아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강아지에게 십자 인대 절단이라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보호자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실을 동시에 입게 되어 십자 인대 절단으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수술 후 들어가게 될 잠정적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보호자의 교통 비용과 시간에 대한 비용, 보호자 가족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비용 등을 청구하여 현재까지의 총 치료비용(치료비+수술비)과 치료비용의 200% 를 위자료로 받기를 요구함.
미용사의 사업장은 미용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개인으로서도 일상배상책임 보험 같이 불의에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모든 보상 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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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강아지의 발병과 미용과의 입증관계를 규명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또한 학대와 관련해서는 단지 추정만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동물병원에 현 강아지상태 확인후 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에 다시한번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