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 ] 해지불편 요금 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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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17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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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방문 서류 수기작성후 해지가능안내
12/3 영업담당 방문 해지신청접수
>철거팀 일정으로 밀려서 17일 철거가능접수
12/17 당일 오후2시 철거팀연락없음
>다시 영업담당자 통화하니
3시 철거팀바로도착
>카메라,저장장치 장비만 회수
>카메라 설치시 전기선,박스등 방치
>문의하니 계약시 설치비받고 한거라 선철거는 안해준다고
계약에 명시 되어있다 구두안내함
홈페이지찾아보니 설치비용안내만있고 철거내용은 없음
#12월요금 한달요금이 카드청구 된상태
#고객센터 확인하니 해지접수17일로 되어있다고확인. 날짜계산후 환불될거라고 안내
근데 17일까지 요금계산
영업사원 유예기간있어서 날짜가정해진거라고 설명.
캡스는 계약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해약은 방문후 가능하게 악의적으로 해약날짜를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갈취하는 악덕업체 입니다
온라인 후기에도 계속되는 불만사항임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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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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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