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제이 ] 해지시 바로해지해준다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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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란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17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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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되어있어요
계약후5일동안 되는게 없어서
사기업체인거같아서 해지요청했더니 200만원정도되는돈을 요구
카드로긁은상황이라 광고제이측에서 해지를안해줍니다
카드사는 해당사항은 해결을할수없다는입장이구요 인터넷재단도 신고하고해결하고싶어도 통화하면 휴무라고 떠요
저같은 소상공인들상대로 전화걸어서
다해줄것처럼해서 믿고 계약을하면
해주는거없이 돈만갈취해가는 광고제이같은곳에 신고할수있게 더는 피해가지않게 하고싶은데요 해당부서가 아니라하니까
이렇게글을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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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