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리콜대상상품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한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16 18:27:55
본문
작은사이즈라 돌쟁이아기한테 사용했습니다.올해도 10월경부터 꺼내서 쓰고있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DHB-P3019 상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로 확인되시며 ㅇ 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이라고 메일받았고 환불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택배로보내면 수리해서 보내주겠다였고, 저는 지금당장 사용할것이 없으니 안된다.
다른제품구매해야하니 환불해달라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지금당장 이걸보내고나면 최소 일주일이상 쓸것이없는데 대체품을 보내주는것도아니고,
그냥 무조건보내라. 그동안 다른것을사면 수리된제품 돌아오면 또 필요가없어집니다.
제조사측에서 환불거부해서 쿠팡측에도문의했으니, 쿠팡에서도 환불거부하였고
전이미 다른제품구매서 사용중입니다.
애기한테 위험한줄도모르고 사용한것도 속상한데 돈낭비에 기분까지 나쁩니다.
환불받을길없나요?
- 이전글신발주문 사이트 접속 안됨 24.12.16
- 다음글잘못된 정보 기재 사실로 인한 피해보상 24.12.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