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보험금 지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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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명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8 0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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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나이제한도 쓰여있질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며 아기가 어리다 또는 차후에 나아질수있는 부분이 있기에 지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내용을 믿지못한다는 식으로(좌측 난청 회복 어려움 이라 쓰여있음) 자기네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방문을 통해 의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처럼 회복 어려움이라는 글귀가 있음에도 질의를 하는 내용이 좋아질 수있는지, 영구적으로 그러한지 ,결과에 대해 변동될 가능성이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려합니다.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던게
1. 지급지연 (차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때 검사를 하여서 지급하겠다 단 나이에 대해선 몇살이라고는 이야기 없음
2. 의료자문에 싸인하여 자기네가 쓰고있는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후 지급하겠다
3. 20프로 선 지급 후 5년뒤 검사하여 그때도 그러하다면 차액금 지급
이것들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셋다 싫다고하여 메리츠에 전화하니
세가지 말고 한가지 더 제안하겠다는게 손해사정과 동행하여 병원을 방문하라네요 보험은 정말 말 그대로 보험으로 생각하고 드는것인데 들었는 보험을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약관처럼 검사 3번이상하였고 결과가 똑같았기에 진단서 발급후 보험금 신청한것인데 제가 뭐를 잘못하였기에
말을 바꾸며 지급지연을 하는것인지 진단서 내용도 팩트입니다. 보험사측에서 묻고자함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메뉴얼 대로 행했다 보여지며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갑질,기만 으로보여집니다.
상품명 : 내mom 같은 어린이보험
가입시기 : 2021년 6월 30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6AAED-1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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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