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텔레캅 ] cctv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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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7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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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텔레캅 업체에서 저렴한가격에 해준다고 하며 3년약정후 월 사용료도 없다면서 옮기라해서 직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가게 바쁜시간에 와서 사인만 하라고 해서 읽어볼 새도 없이 KT 유니폼만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기존 업체 해지에 대해서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안써도 된다 하였으나 나중에보니 아무런 해지 통보없이 설치진행했더라구요. 기존업체에서 해지에대해 수차례 잘못되었다고 찾아오셨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후 알고보니 상품이 판매상품이었습니다. 저는 기존 업체와 동일하게 렌탈방식으로 as처리 가능상품이라고 설명듣고 사인했는데 설명과달리 판매형 제품이었고 애초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실물계약서를 주지도 않았고 계약서내용 설명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판매형 상품을 원하지않아 KT텔레캅 고객센터에 잘못된 계약이니 해지 및 철회요청 접수를 하였으나 설치후 해피콜은 KT텔레캅에서 했으면서 해지, 철회는 KT 텔레캅 소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해당부서에서 연락준다고 하더니 4차례다 전화를 했음에도 답변은 오지않았습니다
KT텔레캅 유니폼 입고 계약서받고,해피콜도 KT텔레캅에서 하면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고판매하는것을 KT같이 큰 회사가 묵인했던 유도했건 둘다 있을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어 강력한 시정을 바라며 탄원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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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