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맛남 ] 썩은 사과를 배송하고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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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윤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6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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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이라고 사과가 멍들 수 있다고는 했는데 거의 다 썩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환불교환이 안되고 사이즈가 변경될 수있다는 고지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게 써 있어서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환불 교환이 안된다는 문구로 썩은 사과를 멍들었다고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법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아래의 3가지 항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1. 허위 과장 광고
2. 식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신고
3. 소비자 환불거부 신고
https://store.kakao.com/naturemeet/products/326898550?_=17343340961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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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