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희 joohee ]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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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춘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16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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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한복 윗저고리에 오염이 있어 제가 드리아했는데 오염(녹이 쩜 쩜)이있는것같다니까 입었던 옷같다기에 어쨋든 최대한으로 빼보겠다고
다 안빠질수도 있다기에 어쨋던 최대한 빼주세요하고 세탁비를 내고 왔는데 며칠후 연락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가서 보니 저고리는 마치 폭탄을 맞은듯 동정색깔의 물이 여기저기 들어있고 옷의 색깔은 하늘색에서 거의 하얀색으로 변질됐으며 걸레처럼 흐들흐들하고 수가놓은곳은 수가 풀어질정도였다. 사장님은 자기 기름은 100만원이나 버렸다고하고 제옷은 데뜸 소비자보호책을 보니 5년이상이된것은 2만원 정도뿐이 못받으실거라고 하길래 사장님 이것은 값으로 따질수는 없습니다. 형님이 직물공장하실때 체일좋은 천을 주어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맞춰입은것이라고 제가 추억이있는 옷이고 저고리를 버리면 치마도 같이 못입는다고하니 5만원을 주시겠다는것이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그냥나왔다 다시 가서 치마색깔에 맞추어
윗옷을 해주시든지 하시라 하니 어디를 가서도 5만원이상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떠나서 시누가 선물을 주어 맞춰입은것이니
아끼는 한복이었고 이웃에서도 한복이 이쁘니 빌려입는다하여 드라이를 맏긴것인데 이사단을 내놧으니 사고가 없었다면 어쩌다입는옷이니 못해도 10년은
더입을수도 있는것인데 고쳐서입을수조차없게 망그러졌으니 어떻게하면 좋을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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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