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전문 정비업소 ] 쇽업 쇼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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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2-16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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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판매업체와 통화후 (필통 협력업체 대전 모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함)
다음날 협력업체에 입고 다음날 장착한 부품 불량으로 판정하여 다시 작업 해주기로함
9월12일 출고 차주님에게 인계후 마무리
12월16일 저희 업체에 방문하여 예전 수리부분에 이상소음이 발생 한다고함
점검결과 얼마전 수리한 쇽업 쇼바에서 소음발생 다시 판매업체에 부품불량으로 이의 제기 했으나 3개월 지났다고 거절( 처음 주문시 as기간이나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말도 없었고 문구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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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1216_152142162.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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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