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shop5566up.com ] 광고에 다른 옷을 판매하고 반품을 못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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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현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16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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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광고를 보고 노스페이스 롱패딩 68,800으로 광고가 떠서 주문했는데 배송온 제품은 노스페이스 로고대신 BILLo인가 굉상한 로고가 프린팅된 패딩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 반품을 요청했는데 반품택배가 안와서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반납없이 최대한 환불해드릴수 있습니다.라고만 계속 보냅니다..
전 반품비를 부담하고 반품하고 싶다고 애기하닌까 같은 메세지만 계속 보냅니다.
11.28주문 카드결제하고 12.7에 배송와서 그날 배송했는데 반품을 못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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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jpg (738.5K) DATE : 2024-12-16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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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